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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어 정의
- 안락사(Euthanasia):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로,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 적극적 안락사: 치사약물 투여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 소극적 안락사(연명의료 중단):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존엄사'라고도 불립니다.
- 식물인간 상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대한민국의 법적 상황 (2025년 기준)
- 적극적 안락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극적 안락사(연명의료 중단):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국제적 동향
세계 각국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96개국에서 7,764명이 안락사를 신청하였으며, 그 중 한국인 신청자는 18명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사회적 인식
대한민국에서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였으며, 이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연명의료 중단)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